고객에 이용료 지급, 규정 있지만 안 지켜
국내 증권회사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개인투자자의 외화예탁금이 4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예탁금은 투자자가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해놓은 달러화 등 외화자금이다. 증권사들은 이 돈을 다시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증권사들이 받는 전체 이자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고객에게 이를 돌려주는 곳은 미래에셋대우(006800)한곳뿐이다. 금융위원회 규정에는 외화든 원화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에 이자를 줘야한다고 돼있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증권회사가 외국환은행(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 맡겨놓은 외화예탁금 규모는 4조3492억원(6월말 기준)이다. 증권사들은 이 돈을 맡긴 대가로 증권금융과 외국환은행에서 연 0.1~0.9%의 이자를 받고 있다. 증권사별로 예탁금 규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액은 다를수 있지만 단순계산하면 증권사들이 은행 등에서 받는 총 이자액은 43억4920만원~391억원4280만원 수준이다.
증권사들이 4조원이 넘는 외화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곳은 미래에셋대우뿐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렇게 얻은 이자를 ‘예탁금이용료’라는 명칭으로 연 0.1%가량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4-46호)에는 예탁금에 대해선 이자 성격인 이용료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외화예탁금에 대해선 예탁금 규모가 적다며 이용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도 규정에 이용료를 제공해야한다고만 해놓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관리하는데도 나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자율적으로 이용료율을 정해 지급하도록만 했을뿐 강제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수천억원 이상의 외화를 맡기고 있는 증권사들은 외화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달러화 등 외화라고 해서 예탁금에 이용료(이자)를 주지 않을 근거는 없는데 그동안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예탁금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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