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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서울 아파트가격 보합·안정세…전세 안정화는 아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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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정부 통계로는 보합세" 평가
"전세시장 아직은 임대차3법 반영 안된 측면"
"과도하게 전셋값 올려 쉽게 내려가지 않아"
"과거에도 6개월 정도 가격 뛰는 양상 보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에 대해 “서울 (주택매매시장) 같은 경우 보합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주택매매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시장의 경우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보합세로, 과도하게 상승한 아파트지역은 일정부분 하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에 관해서는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세 속에 안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만 아파트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본격적으로 아직까지 반영 안된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부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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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기 의원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이사철이 겹치고, 월세문제와 맞물려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느냐는 회의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3법에 의해서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내년 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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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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