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에 있는 나무데크"
'강풍으로 외장재에 옮아 건물 전체로 번져' 추정
최초 신고 12층 에어컨 실외기는 화재 경미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아냐" 더 조사해야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화재는 3층 야외 테라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1일 오후 사고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 중간 브리핑을 갖고 "발화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에 있는 나무데크"라고 밝혔다.
이날 3층 테라스에서는 연소 패턴과 그을림, 시멘트 박리(녹아내림) 등이 발견됐다.
감식에 참여한 5개 기관 모두 해당 지점을 발화점으로 특정했다.
또한 3층 테라스 외벽에서는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불길이 'V'자 형태로 번지는 흔적도 발견됐다.
수사팀은 3층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으로 건물 외장재에 옮아 붙었고, 건물 전체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 신고가 들어온 12층 에어컨 실외기에는 화재 정도가 경미해 원인에서 배제됐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아니다"면서 "잔해물 등을 분석해 구체적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삼환아르누보 화재현장에 진입해 감식을 진행했다.
지난 9일 1차 감식에서 낙하물 추락 등 현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그물망과 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뒤 이날 2차 감식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11시 7분께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건물에서 거주하는 127세대 주민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고 77명이 옥상과 내부 대피공간에 피신해 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주민 등 9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도중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 중복 불가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가구다.
코로나19 피해 가구의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 월 131만8000원, 2인 가구 224만4000원, 3인 가구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또 지역별로 상이한 가구별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역별로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1회 지급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 등의 우선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로 확인한다.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한다. 과거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동기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시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공무원 이름으로 대신 새우젓 선물 돌려
엇갈린 1·2심 판단…대법 "뇌물죄 성립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조업 분쟁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 B씨가 요구한 329명에게 384만93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화 지역 어민과 조업구역 등을 두고 다투게 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업지도를 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같은 공무원들과 지인 등의 명단을 알려줬고,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새우젓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아들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알고, 교육이수 확인증을 허위로 만들어 연구소에 제출한 뒤 육성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수산물 포장재 지원 명목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점포 사용료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A씨가 B씨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새우젓을 보낸 게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B씨도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라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B씨와 무관하지 않아 새우젓을 발송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추징금 384만9300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은 A씨가 B씨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대신 선물보낸 것을 직접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봤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B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은 것을 수수됐다고 의제하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리를 형해화시킨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등이 직접 오고가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라며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A씨가 아닌 B씨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와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제공 방법에 B씨가 양해했다고 보인다"면서 "A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B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돼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유흥주점·대형학원·노래방 등 10종 "집합금지 해제"
유흥시설 5종, 1.12평당 1명으로 방역 수칙 강화돼
스포츠 경기 관중 30% 허용…공원은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 100인 이상 실외집회 '자제 권고'…인원제한
유행이 아직 여전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영업 금지, 음식점·카페의 테이블 간 1미터(m) 거리두기와 같은 2단계 수준의 조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잠복감염이 여전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2단계 조치를 계속할 수도 없어 정밀한 '핀셋' 조치를 택한 것이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October 11, 2020 at 03: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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