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나 실거래가를 모를 때 양도세의 산출 기준이 되는 오피스텔의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4% 오릅니다.
국세청은 오늘(20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 소재 오피스텔과 3,000㎡ 이상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안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서울의 경우 5.86% 오른 반면, 울산과 세종은 각각 2.92%, 1.18% 하락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은 서울이 3.77% 오르는 등 전국 평균 2.89% 상승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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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20 1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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