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금감원, 라임판매사 우리·신한은행 CEO '중징계' 통보 - 신아일보

25일 제재심 예정…손태승 '직무 정지'·진옥동 '문책 경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 판매 은행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은행(2769억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8개사 중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도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받았으나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eykang@shinailbo.co.kr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금감원, 라임판매사 우리·신한은행 CEO '중징계' 통보 - 신아일보 )
https://ift.tt/3rxtlmP


Bagikan Berita Ini

Related Posts :

0 Response to "금감원, 라임판매사 우리·신한은행 CEO '중징계' 통보 - 신아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