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시 통과가 유력한 법안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을 가려 오는 12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왔는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ttps://ift.tt/2HeZLAn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홍남기 "상가 임차인, 코로나 등 재난 시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종합) - 조선비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