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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스마트폰 걷고 방과 후 돌려주면? "학생의 자유 침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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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둔 2016년도 사진 /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둔 2016년도 사진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끝나고 돌려주는 일부 학교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과 유엔 협약 등에 어긋난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아침 등교 후 걷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과 같은 일부 학교의 생활규정은 통신 자유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학교장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몇몇 중·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한 결과 나왔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8시20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밤 10시30분에 돌려줬다. 공기계를 제출했다가 적발당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서울 소재 두 중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해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을 실시했다.

해당 학교들은 압수 규정이 학생 교육에 도움된다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의 논의 결과로 만들어졌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헌법상 일빈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반적 행동,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과 중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학교 측은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생활규정을 만들었고 시행했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8조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2항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학교 규정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협악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 등이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구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정보 취득에 쓰이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갖는다"며 "학교의 장들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를 받은 두 중학교는 인권위에 이번 진정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규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위 학교들과 관계 없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스마트폰 수거는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전했다.

A씨는 "생활규칙은 학생·학부모·교사 비율이 보통 6:3:2 등으로 구성된 교칙 개정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학생들이 원해서 수거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도 어느 학생은 본인 입학 전 교칙이 만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 안할 수도 있으니 관련 회의를 2~3년에 한 번 등 자주 여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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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20 at 03: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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