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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간판 늘었지만…역할은 아직 '미아찾기' 수준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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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이 8일 오전 서울 신사동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8일 오전 서울 신사동 CGV 압구정점에서 열린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범인은 바로 너!"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 유재석이 출연하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다. 유재석을 비롯한 8명이 탐정이 돼 연쇄살인을 저지른 조직을 찾아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탐정은 이들처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

지난 8월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 법제화의 포문이 열렸다. 탐정 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5항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탐정들의 역할은 아직 극히 제한적이다. 셜록 홈즈, 명탐정 코난 등 우리가 아는 탐정들은 수사기관보다 더 주체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고 범인을 잡아냈지만 국내 탐정들은 그렇지 못하다.

22일 국내 최고(古) 탐정단체 '대한민간조사협회'에 따르면 법률 개정 이후 등록된 탐정사무소 50곳 중 2곳이 '탐정'이라는 글자를 넣어 사무소 이름을 바꿨다. 탐정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에게 더 친숙해진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탐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탐정 사무소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탐정사무소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이름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탐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현재 탐정의 역할과 관련해 국내에서 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공인탐정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건 상정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탐정업을 실종자 소재파악, 도난 자산 추적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으로 제한했다.

최근 탐정사무소를 개설한 김두현씨(62·명탐정사무소)는 "현재 국내에서 탐정이라는 것이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라며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나 몰카 설치 여부 확인을 대신 의뢰해 주고 미아찾기, 부모찾기 등을 하는 수준"이라며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아직은 무료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탐정에 대한 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탐정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흥신소 난립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내 탐정이 누군가를 미행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면 경범죄처벌법(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학과)는 "현재도 탐정은 증거 수집, 관련자 증언 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작업을 탐정이 해주면 경찰은 수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탐정의 역할을 미아나 실종에 한정하면 경찰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고객 납치, 협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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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20 at 05: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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