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 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8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적극행정 지정을 결정했다. 신규안건은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등이 있다.
지난번 4차 위원회에서 승인했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동일·유사한 과제는 심의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 처리했다.

예를 들어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는 신청 기업의 앱에 광고를 등록한다. 광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한 뒤, 노출 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의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다"며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하게 됐다"고 했다.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개발업체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종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쉐코는 부산 영도구 SK에너지 물류창고 근해에서 기업의 방제 요청이 있을시 출동해 가시거리내의 연안에서 기름회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방제를 위해서는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해야 하고 유조선 등 선박과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은 실증테스트 목적으로 기름유출 회수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식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없다고 봤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들 기업의 올해 매출과 투자액은 각각 190억원, 550억원으로 조사됐다. 승인 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ift.tt/3ayWuZy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내 차에 광고 부착해 돈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18건 승인 - 조선비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