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3.31., 2019.6.30.
2. 지적사항
①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1년 1,457백만원, ’12년 848백만원,
’13년 4,241백만원, ’14년 10,609백만원,
’15년 14,072백만원, ’16년 12,259백만원,
’17년 10,163백만원, ’18년 8,961백만원,
’19년 1분기 9,176백만원, ’19년 반기 8,117백만원)
- 회사는 국내·외대리점에 대하여 회사가 납품처·품목·
수량 등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
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
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함
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12년 31,423백만원, ’14년 26,337백만원,
’16년 44,650백만원, ’17년 12,046백만원)
- 회사는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
류함
③ 개발비 과대계상
(’11년 5,683백만원, ’12년 7,354백만원,
’13년 8,807백만원, ’14년 11,195백만원,
’15년 12,689백만원, ’16년 14,429백만원,
’17년 17,004백만원)
- 회사는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
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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